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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현황조사(~18/6/30)

작성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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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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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인체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규제되어 왔으나 감염병의 진단, 예방백신, 치료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활용자원으로서 인식이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2014.10.12.)로 병원체의 가치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타국의 병원체자원을 이용하여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할 경우 그 소유권은 자원제공국과 공유해야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연구기관 등의 병원체자원에 대한 접근은 점차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체자원의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용 병원체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병원체자원 관련 국제분쟁대비 및 국내 자산으로의 보호를 위해「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을 제정(’16.2.3), 시행(‘17.2.4)하고 있습니다.

병원체자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는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현황 및 목록작성을 목적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1)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2)연구개발 실태, 3)인력 및 시설•장비, 4)정보시스템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27개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병원체의 목록작성을 위하여 귀 기관의 보유자원 목록(개인식별정보 제외)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현황조사 결과는 상기의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며, 개인 혹은 기업의 정보는 기밀유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귀한 답변이 국내 병원체자원의 목록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에 대한 회신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용역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책임연구자 김주원교수※, 어영 교수 외 5인


※연락처: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주원교수(033-741-1593)

설문지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Ius9jVq_OZD_ifGrVx_sI0q8BSUQunkOXjZ8cS8h7IVDktQ/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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