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이 2018.8.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병원성 미생물 자원 포함)에 대한 접근 및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절차 준수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서 관련 신고 및 상담 등(헬프데스크 운영, 043-719-6885)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전자원의 국제적 접근과 관련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붙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1부. 끝.
질 병 관 리 본 부
No. | 제목 | 작성자 | 첨 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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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인 간암프로테옴연구내용’, 리더스다이제스트 기재 | KHUPO | 2004.03.10 | 7411 | |
2 | 제1회 Functional Proteomics Symposium | KHUPO | 2004.03.10 | 1696 | |
1 | Proteomonitor에 실린 YPRC 기사 내용. | KHUPO | 2004.03.10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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