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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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백체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본 회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11조 (임원의 선임)와 제23조 (위원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1. 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거제도의 검토 및 개선
  3. 기타 본 회의 임원 임면에 연유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처리

제3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회 제11조 3항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국단백체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제4조 (선거 절차)

  1. 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회장 후보의 추천을 회원에게 공지하고, 정회원으로부터 회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3. 선거권은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4. 선거는 다수 득표자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5. 선출된 1인은 임기 시작 전 총회에서 정회원에게 공지된다.

제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