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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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백체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과 명칭)

한국단백체학회 정관 제 7 장 31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기금의 조성과 확장
  2. 종신회원수 증가를 위한 활동
  3. 기금의 관리와 처분
  4.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회의 회장단 (회장, 부회장) 및 재무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본회 재무운영위원장은 간사가 된다.

제4조 (위원선출)

위원장은 본 회 제11조 3항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5조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국단백체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제6조 (의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기금운영)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 (재산 관리보고)

위원회 사업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기금의 관리 상황을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4월 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