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 정관 제7장 31조 및 기금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기금운영 규정을 둔다.
기금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영은 기금위원회에서 한다.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법인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감을 보관한다. 통장 및 유가증권은 본회에 보관한다.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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