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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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백체학회 기금운영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본 회 정관 제7장 31조 및 기금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기금운영 규정을 둔다.

제2조 (기금 운영 주관)

기금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영은 기금위원회에서 한다.

제3조 (기금종류)

  1. 일반기금: 학회 집행부의 일반기금 적립 및 기타 일반기금으로 지정한 찬조금과 적립된 종신회비 기금
  2. 학술대회운영기금: 학술대회 운영을 위해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원

제4조 (운영)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법인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감을 보관한다. 통장 및 유가증권은 본회에 보관한다.

제5조 (의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기금 위원장의 의무)

  1. 위원장은 학회장이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학술대회운영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학회장이 일반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해야 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초에 일반기금의 일부 (5천만원 이내)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동회계년도 종료이전에 환수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상 시에 별도의 재원이 없는 경우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일반기금에서 해당상금 (총 2천만원 이내)을 인출하여 지급해야 한다.
  4. 기금의 결손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은 즉시 기금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7월 24일부터 발효한다.
  2. 1차개정 : 2003년 9월 30일
  3. 2차개정 : 2004년 3월 26일
  4. 3차개정 : 2007년 3월 27일
  5. 4차개정 : 2009년 3월 26일
  6. 5차개정 : 2010년 4월 01일
  7. 6차개정 : 2011년 3월 02일
  8. 7차개정 : 2013년 3월 29일 (본 회의 명칭변경)